MBC 라디오의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9월 10일 방송 내용 중
요즘 유독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특히 올해 늦여름과 초가을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고기압이 강해져 태풍 강도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풍수해보험과 비슷한 보험으로 화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두 보험의 조건을 잘 비교해 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소중한 내 자산을 보호받길 바랍니다.(행복자산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방송 내용 요약입니다)
1. 풍수해보험
(태풍과 비가 많이 와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건물에 피해를 입을 경우)
정책보험의 일환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나라에서 보험납부액을 보조해주는 보험의 성격입니다.
주택이나 온실에 풍수해등을 입었을 경우 피해금액에 대해(80㎡의 주택일 경우) 100만 원~1,600만 원 정도 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 이렇게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담액:
80㎡의 주택일 경우
일반가정은 52%까지 지원을
차상위가정은 50~90%까지 보조를 해준다고 하고 1년 부담액은 22,000원 정도입니다.
이 보험은 정부가 관장하고 운영은 보험사가 하고 있는데요
취급하는 보험사는 5곳으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이 있습니다.
보상방식은
피해금액의 90% 보장하는 실손의 형태와
정액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보험사와 상의)
이중 실손보장의 보험료는 주택의 위치 주택 구조(목조인지 콘크리트 구조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화재보험의 특약(보험료 지원 대상이 안됨)으로 넣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2. 화재보험
세대가 어느 정도 있는 아파트라면 의무가입(16층 이상이냐 15층이냐에 따라 보상범위가 다름)으로 입주자 대표나 관리실에서 정해 관리부에서 납부합니다.
①16층 이상 아파트
-화재보험, 신체배상, 재물 배상으로 우리 집의 피해와 옆집의 피해도 같이
②15층 이하 아파트
-재난보상책임만으로 피해 입은 다른 집만(우리 집 포함 안됨)
그러나 소유주가 살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세를 주어서 세입자가 있다면...
실제로 세입자가 살면서 관리비를 내고 있어도 세입자는 제3자의 입장으로
보험사에서는 일단 보험금은 지급하고 제 3자의 위치에 세입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9월까지 약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표준약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은 일 년 단위로 가입하고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 필요)
그리고 이 화재보험은 풍수해에 대한 보상은 안되고(바람에 의한 것인데)
건물에 대한 손해는 집주인에게 되지만 집기(동산)는 배상이 안돼
거주자가 동산에 대한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부동산(건물:집주인), 동산(집기:세입자), 옆집, 벌금 등 4가지가 충족되는 지를 확인하고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 이사를 가게 된다면 유지가 안될 수 있으니
남은 기간을 고려해 1년 단위나 월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년 단위 85㎡경우 6~8만 원, 월 단위는 총 3배 정도 비싸다고 하나 보험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3134/clips/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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