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출처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대상 확대와 제출 시기 및 증빙서류 최근 강화된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제출대상이 더욱 강화되어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의 주택만 해당되던 사항이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 시에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가 10월 마지막 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강남 3구 소재하는 아파트 부동산 취득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 집중 검증을 받는 대상은 미성년자의 고액 금융자산, 고액 전세금 등이 있으며 그융 정보 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확대해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듯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은 주로 가족간 대출 의심 거래, 차입금 과다거래,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