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대상 확대와 제출 시기 및 증빙서류
본문 바로가기

경제관련/부동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대상 확대와 제출 시기 및 증빙서류

728x90

최근 강화된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제출대상이 더욱 강화되어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의 주택만 해당되던 사항이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 시에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가 10월 마지막 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강남 3구 소재하는 아파트 부동산 취득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 집중 검증을 받는 대상은 미성년자의 고액 금융자산, 고액 전세금 등이 있으며 그융 정보 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확대해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듯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은 주로 가족간 대출 의심 거래, 차입금 과다거래,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직업이나 연령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집을 취득한 성년, 주변 시세보다 업·다운 신고일 경우,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 있는데,

 

2018년부터 2020년 6월가지 20대~30대가 매수한 최고가 단지는 60억대의 용산 한남더힐(240.3㎡), 10대가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경제력이 부족한 10대나 20대의 고가주택 매입엔 부모나 직계존속 편법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조사가 이에따라 더욱 강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처리됐다고 하는데요,

 

'중요'규제로 분류되면 민간심사위원들의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지만 '비중요'로 규제가 판단됨에 따라 수월하게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이 13일 차관회의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과돼서 관보에 실리면 시행되는데 늦어도 26일까지는 무난하게 처리 될 듯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조달계획(자기자금, 치입금)과 자금지급 방식(거래금액이나 계좌이체 등), 입주계획 등의 정보를 담은 서식을 말합니다.

 

 

1. 제출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등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

 

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의 사항을 꼼꼼이 검수한다는 뜻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규제안도 담겨져 있는데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자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작성 및 서명·날인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25일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 및 대행제출자에게 제공하여 제출

 

 

 

 

3.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작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이 구체화되어 서식이 변경됨(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개정된 서식을 보면:

-증여 상속은 부부나 직계존비속, 그 밖의 관계로 나눠 더욱 구체적으로 표기하게 끔 되어있고

-현금 등 그밖의 자금은 보유 현금과 그밖의 자산(주식 매각 자금, 부동산 매각 자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나눠서 있고

-그 밖의 차입금등은 부부간이나 직계존비속이나 친척이나 친구등으로 부터 일으킬 수 있는 자금을 모두 기입

-총 거래 금액도 계좌이체와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금액으로 기존 서식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서식을 10월 26일 이후 투기과열지구는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 올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wc/coll/detailColl.do#LINK

 

eGovFrame 템플릿

 

rtms.molit.go.kr

 

 

 

 

 

 

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부동산거래시 매수에 관한 신고는 직거래가 아닌 이상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므로 별걱정은 안하여도 자금조달계획서만 성실히 작성하시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님께 매수인 자필 서명 위임장과 신분증사본을 전달하여 주면 되고,

 

▶직거래를 하였다면 

방문제출 방법과 인터넷제출 방법이 있으므로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제출 시

매수인의 계약서+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제출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http://rtms.molit.go.kr)접속

1.시군구별 거래신고 사이트에 접속

2.매수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후 전자서명(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완료한 후 개별로 제출)

 

 

 


앞으로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할 것으로 보이며, 이글을 쓰고 있는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사갈 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등 많은 전세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곳에서는 가격이 하향되고 있다는 소식도 기사로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6월 전 법인의 매도물량과 보유세 정책으로 많은 변화가 일것으로 보이고 대출도 여러모로 막아두어 더이상은 부동산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