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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부동산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기준과 부과시기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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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9월 22일 방송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삼성증권 김예나 세무 전문위원의 "재산세, 보유세는 어떻게 책정되나?"의 인터뷰를 정리하고 약간 가공한 글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부과되는 재산세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들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1. 재산세기준은?

주택이 있는 분이라면 벌써 7월에 한번 납부고지서를 받으면서 올해 많이 인상된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의 일환으로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서울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평균 15% 상승했고

따라서 서울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20% 상승한 분으로 고지했습니다.

(작년보다 재산세가 20% 정도 올랐다면 평균)

 

 

내년에도 또 오를까?

재산세는 종부세처럼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내년에 공시 가격이 오르는 정도에 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처분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1 주택자의 서민들의 재산세는 그나마 많은 상승은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견)

 

 

2. 재산세 부과시기?

7월과 9월 두 번에 부과를 하는데요

이는 7월은 건물분의 재산세 9월은 토지분의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가령 공시 가격 10억 정도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다면

→ EX: 지방교육세 포함 3백만 원 정도로 7월에 150만 원  9월에 150만 원)

→ 9억 이상이므로 고가주택에 해당 12월에 종부세 부과

→ 총 3번의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3. 부과기준

집을 팔았는데도 재산세가 나오는 이유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위에서도 언급했던 보유세라고 하는데

이런 보유세의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잔금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중 빠른 날이 6월 1일 이후면 

당해연도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를 계획한다면 6월 1일 전에 하시고

매수를 하시려면 6월 2일 이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을 매수할 경우 피치 못하게 6월 1일 전에 하게 된다면

재산세에 대해 협의하면 약간의 가격조정도 가능하답니다.

→6월 1일을 피한다면 재산세와 보유세의 부담 여부 가려지게 됩니다.)

 

 

 

 

4. 공동명의는 재산세와 보유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부과되는 세금으로

 

①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를 해 사실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총액은 같으나

 

②종부세는 세율 계산 시 인별로 세율을 판단해

 장점 : 공제금액을 뺀다거나, 주택 1채의 경우 단독명의 9억 공제, 공동명의는 6억씩 공제

 (양도세 등에서도 기본공제를 받는다)

 

단점 : 70%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령일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집 한 채일 때만 혜택으로 주는_인별과세이므로)

특히 고가주택의 경우 지분을 나눠갖거나 공동명의이면....

 

그러나 공동명의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유리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높다면 세액공제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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