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준비할까?"
feat_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고 갑시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과세표준 금액이 아예 줄어들음)으로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입니다.
⇒ 과세표준을 줄여서(소득을 줄여서) 세율을 낮춰주는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 자체를 낮춰주는 세액공제
이런 이유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춤으로 세율이 낮게 나오게 할 수 있고,
소득이 적어 세금 자체가 얼마 안 나오는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더 낮추는 게 좋습니다.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유리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
왜 연말정산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하나?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세액공제
우리가 서류를 내는 2월에는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
남은 11월 12월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020년 연말정산에서 절세할 수 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1. 연금저축의 한도가 50세에서 상향 조정
① 현재는 연금저축 가입 시
연봉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 4,0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4,000만원 이상은 400만원까지 12%를 내가 낸 돈에서 공제해 줌
② 연봉 1억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1억 이하면
소득이 위 조건 초과하는 분은 여간 700만 원 한도 동일
⇒ 연금저축은 600만 원 까지 공제 × 15% (=90만 원 환급)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포함 900만 원× 15% (=135만 원 환급)
⇒ 퇴직연금(IRP)만 있어도 900만 원까지 공제 × 15% (=135만 원 환급)
※연금저축
국가가 노후대비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매년 연말정산에 유리하며, 펀드나 신탁과 달리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음
현재 연 400만 원 납입한도 × 15% = 60만 원 환급이나
2022년까지 600만 원 한도로 × 15% = 90만 원 환급
※ 퇴직연금(IRP)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퇴직연금은 DB, DC, IRP 세 가지가 있는데
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하고 운영해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생겨도 확정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적립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수익이나 손실을 본인이 책임지는 상품이다.
그리고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많이 드는 상품이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무조건 IRP로만 받을 숭 있으며 2022년부터는 IRP계좌 개설 자체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자율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가입하므로 직장인 외에도 자영업자, 교직원, 공무원, 작가, 유튜버 등의 분들 특히 소득이 많지만 절세효과를 많이 못 보시는 자영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두 달 동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가입한다면 어떤 상품이 유리한가?
① 공통점 : 해지 시 세액공제와 페널티는 같음
※ 페널티-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을 공제분을 내는 것( 연금+이자의 16.5%)
② 차이점 :
연금저축은 일부만 인출 가능
퇴직연금(IRP)은 일부 인출 불가능
⇒ 만약 혹시 난 중간에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도 있을 경우 연금저축을 우선적으로 600만 원까지 들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IRP)에 넣는 게 좋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혜택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노란 우산 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 IRP → 노란 우산 공제 순으로
▶소득이 1,200만 원~4,000만 원
연금저축 = IRP =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같음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노란 우산공제가 유리
노란우산 공제 혜택도 알아볼까요?
① 압류금지
노란우산 적립금은 압류(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로 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 생활비와 사업 재개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목돈마련
적립금에 복리이자 (약 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적립금을 통한 대출
노란 우산 공제로 적립을 하다 급하게 자금을 융통할 일이 생기면 임의 해약금의 90%를 대출금 (대출이자 2.9%)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증 발생 시 월 적립금의 150배를 2년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입사업자만 해당, 법인은 기준이 다름)
▶지금이라도 얼른 가서 가입해야 되나?
연금저축은 보험도 있고 펀드도 있으나 펀드로 가입할 사람은 펀드를 개설하고 납입하는데 며칠 정도 시차가 발생하므로 12월 31일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데 30일 날 만들면 안 될 수도 있으니 먼저 계좌를 개설하는 게 안전합니다.
①납입방법
연금저축 : 납입한도 600만 원인데 한 번에 납입 가능
노란 우산 공제 : 매달 내는 납입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음.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
⇒ 지금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100만 원씩 낸다면 11월 12월 두 번 불입할 수 있는데, 한 달 100만 원을 내는 게 부담스러워 금액을 조정하려면 4회 차부터 가능 (이 기사는 10월 29일 목요일에 나와서 이때 가입했다면 3번을 불입할 수 있었는데, 이 기사를 늦게 정리해서...ㅠㅠ)
금융상품 말고 다른 세액공제 방법은??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대부분 다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안경과 콘택트렌즈(시력교정용이어야 함), 칼라렌즈라도 시력교정용이면 가능
연간 의료비 공제로 50만 원까지 가능
이 의료비 안에 포함되어서 안경이나 렌즈가 50만원까지 가능
보청기와 휠체어 구매비용 등도 50만 원 안에 포함
여러 개를 구입해서 안경, 휠체어, 보청기를 구입하여 75만 원이 되었다면 최대 50만 원까지만 공제
신용카드로 안경을 구매하였다면 카드내역이 남아 있는 거고, 그 안경이 시력교정용인지 아니면 본인 것인지 친구의 것인지(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음)를 알 수 없으므로 안경점에서 누구인지,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했는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약국에서 여러 약을 사게 되는 데 처방받지 않은 약은 의료비가 아니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처방받은 약에 한해서만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교육비 공제
교복값과 체육복 값은 별도로 떼야하고
대학 등록금 = 입학 연도에 공제
올해 지출은 했지만 내년에 공제되는 항목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올해 마칙 수능을 보고 내년에 대학에 가는 자녀의 경우 미리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돈을 냈어도 올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대학등록금은 입학년도에 공제가 되고, 다만 올해 냈는데도 공제가 되는 경우는 융자를 받는 경우인데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아서 냈을 경우 지출년도로 인정 됩니다.
이런 영수증은 미리 받는 게 좋은데요, 영수증은 업체에서 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같이 안 좋은 시기 갑자기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발급받는 게 좋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물건을 구매할 때 발급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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