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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세금관련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과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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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령이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어 지난 7월 10일~10월 10일까지의 약 3개월 동안 분석해보면 총 29,579건에 365억 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12,870건(43.5%)으로 181억 원이 감면 혜택을 받았고,

비수도권에서 16,709건(56.5%)으로 184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별로 다시 분리해서 보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으로 106억 원의 감면 혜택을

1억 5000만 원~3억 이하 주택은 16,007건(54.1%)으로 191억 원의 감면 혜택을 

3억 원~4억 원 사이 주택(수도권 지역)은 3,582건(12.1%)으로 68억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연령별로 다시 보면

30대가 가장 많은 39.8%(11,760건)

40대 26.2%

50대 14.7%

20대 11.2%

60대 이상이 8.1%의 순

 

특히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의 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에 많은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중간점검을 결과로 예측해 볼 때 약 2000억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는 2021년 말까지이므로, 개선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요건이 맞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개선 내용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원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던 제도였는데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혼인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부인이나 남편)가 주민등록상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 토지의 공유지 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통합지방세 정보 시스템상 취득 신고 자료로 상속 여부 확인


2. 국토계획법 제6종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정)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의 정보와 대사 후 해당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인지 확인 (해당 주택 소재 지역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상 과세물건 자료 등으로 확인(준공연도 정도가 없는 경우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시스템으로 개별 확인)

② 85㎡ 이하인 단독주택 →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상 면적으로 확인(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시스템으로 개별 확인)

③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  →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상 취득원인 코드로 상속 여부 확인



3.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둘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상 면적으로 확인 (단, 전용면적 정보 누락 시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시스템으로 확인)


 4.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감면 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통합지방세 정보 시스템상 산출 과표로 확인 (단 산출 과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계산액을 계산하여 확인)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상 소유 여부 확인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주택이란?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입니다.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지만 주거 용도로 매입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등기부 상에 "주택"으로 등재된 주택만을 감면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에서는 일반 업무시설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소 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포함)해 세대합산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 영수증과 같이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처리할 경우 주택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지방세 관련부서)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보통은 법무사분들이 대행해 주므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무사에게 알려주면 처리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는?


1. 무주택 가구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여부 확인 서류 : 주택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 정보 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 필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기재하면 됨

3. 소득금액 확인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사실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기타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에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받습니다.

 

 

 

 

 

 


조심!!  추징할 수 있으니 조건을 잘 파악하세요~ 


향후 신청인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작성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게 적발 시 감면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전입신고 이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2.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 1가구 1 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3. 취득세 감면받은 해당 주택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혜택 받은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5일 공공임대 주택 우선 분양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 후 분양전환 시에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은 의무기간 동안 너무 오른 공공임대주택 구입비 마련에 곤란을 겪고 게다가 취득세 등의 과세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7월 10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지만 주택 가격 4억 이하의 경우만 해당되므로 대부분이 4억을 초과하는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라고 해 조금이나마 실수요자인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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