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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세금관련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비교와 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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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어떻게 땄는지 처음 실무에 나갔을 땐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몰랐었는데 알고 보면 정말 쉬운 건데 세금과 재테크에 담을 쌓고 살아서 시험을 볼 때도 세법이 가장 어려웠으니..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가장 유용한게 세법에 관한 정보라는 걸 실무를 통해 인생살이를 통해 여러번 깨닫습니다. 이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고인이 되신 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적어봅니다. 

 

그분은 세금의 범위가 범접할 수 없기에 요즘 달아오른 평균적인 금액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상속이 좋을까? 증여가 좋을까?

 

증여는 보통 재산을 넘기려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재산 이동에 합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고, 상속은 사망이라는 예상치 못한 일로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을 어쩔 수 없이 처분하는 것으로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상속과 증여 모두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긴 하지만 상속은 사망을 기점으로 발생하고 증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과 관련하여

증여세는 살아생전의 증여에 의해 나타나는 세금인데

이런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황별로 다르지만 재산가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굳이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며,

재산가액이 10억이상이라면 증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아래의 사례로 풀어볼까요~

 

 


상속세


 

상속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임.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에 따른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라는 원인에 의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하는 공무로 받은 상처,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피상속인이 국내거주자 : 모든 재산이 상속 
피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국외거주 :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상속

 

1.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상속세가 부과하는 것을 방지 차원에서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으면 기초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로 대략 10억 정도는 면제된다고 보고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7억 원을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자녀 등)이 있는 경우 10억 원 정도 공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기본으로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2. 2020년 상속세율 개정

종전 : 기한 수 신고 시 종전 5억원 일괄공제만 적용

개정 :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부분도 기한 내 신고 시와 같이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 공제(2억 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 가능합니다.

 

 

3. 상속공제 범위는?

상속인의 인적자산 및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에 따라 상속공제 규정이 있고 한도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만 적용됩니다.

 

① 기초공제 : 2억 

2억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유일하게 적용되는 공제

 

② 가업상속공제 : 최대 500억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을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 

 

③ 영농상속공제 : 15억 한도

국내에 주소를 둔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15억 원을 한도

 

④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동거가족에 대한 공제

①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 5,000만 원 공제

②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 1,000만 원 공제

③ 연로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연로자 1인당 × 5,000만 원 공제

④ 장애인 공제 : 1인당 × 1,000만 원 공제 ×통계청 기대여명 연수 를 공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 안 됨.

 

⑤ 일괄공제 : 최대 5억

베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배제하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

 

⑥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5억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Min(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상속 받은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을 상속받을 경우 5억원 공제

 

⑦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억 한도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자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 중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되 2억 원을 한도로 공제

 

 

 

 

 

 


증여세


 

1. 증여재산공제

증여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대가 없이)  상대방(친족이나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

증여세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 상속세로써 포착할 수 없는 생전 증여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로서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① 배우자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공제 (단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공제)

 

② 직계존속 공제 : 성인일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000만 원

 

③ 직계비속 공제 : 5,000만 원

 

④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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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법


 

1. 증여세는 수증인(증여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

수증인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증인이 많을수록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장남에게만 줄 경우 세금이 약 2억 원이지만, 수증인을 장남,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줄 경우 1/4로 나뉘어 세금이 약 1억 3천만 원으로 7천만 원의 절세효과가 있음

 

2.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증여세에 대해 다시 한번 과세됨. 그러므로 세금 납부 능력을 고려해 수증자 계좌에서 직접 증여세 납부 여부가 중요하며, 요즘은 수증자가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가 대신 납불 할 수 있기도 해 이를 활용하기도 함.

 

3. 동일인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합산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오늘부터 10년 이내 증여분은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 다시 합산 과세하는 것이 원칙

 

 

4.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을 늘리는 절세가 되나?

상속세는 상속인(자녀-상속을 받는 자)이 아니라 피상속(부모-상속하는 자)인 기준으로 계산돼 상속인 수와 무관.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이는 것이 관건

 

5. 아버지(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이려면?

미리 사전 증여 등으로 재산을 줄이는 게 중요하며, 사전 증여 후 10년(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의 경우 5년)을 경과했을 때 절세효과가 최대

 

6. 절세 효과는 바로 세율 구조가 답

상속세와 증여세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30억 원 이상인 재산가는 상속 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이 되어 막대한 세금으로 과세됨. 그러므로 미리 사전증여 등으로 재산을 분배한다면 그만큼 절세를 할 수 있음. 

 

 

 

 


결론은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유리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가액에서 기초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가액 15억 원이고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자녀라고 한다면

 

따라서 단순히 세금계산 구조만 놓고 보더라도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미리 자녀에섹 증여를 할 경우 불필요한 증여세만 더 내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 넘는다면 사전에 증여를 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자산으로 할 것인지 검토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절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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