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거주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문서로 명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_10월 16일 자 어예진 전문기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집 매매시 세입자가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현재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 매도매수 계약서에 표기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한다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수장 홍남기 경제부 총리 예처럼 과천의 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자에게 매도계약을 하였으나 그 당시 세입자는 갱신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면서 일이 불거졌고, 이런 사례가 임대차 3 법 시행 후 집을 팔고 사려는 분들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라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여부의 명확히 표기하므로 인해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